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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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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2 
담당자
남혜림 
등록일
2016-01-19 

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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