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개정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박창서
- 등록일
- 2016-02-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의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