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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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시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7
- 담당자
- 이승철
- 등록일
- 2016-02-0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