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9
- 담당자
- 박선아
- 등록일
- 2016-06-09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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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