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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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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5 
담당자
김윤섭 
등록일
2016-06-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2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개정 고시입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2호)(160615).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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