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2
- 담당자
- 김미연
- 등록일
- 2016-06-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 26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