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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12 
담당자
김미연 
등록일
2016-06-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 26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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