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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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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7760 
담당자
최계영 
등록일
2016-07-01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016-195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자: 2016.7.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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