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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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5
- 담당자
- 한창훈
- 등록일
- 2016-07-21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6. 7. 21.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