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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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7
- 담당자
- 서두원
- 등록일
- 2016-07-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4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