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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155 
담당자
최인균 
등록일
2016-07-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4호, 2014.1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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