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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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고시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7
- 담당자
- 정상은
- 등록일
- 2016-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