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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4-202-7380 
담당자
양혜련 
등록일
2016-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80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 20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업무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2조의 민원서류의 접수기관에서 「직업안정법」제2조의2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를 말한다) 삭제(제2조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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