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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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62
- 담당자
- 온남이
- 등록일
- 2017-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