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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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노동시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정민수
- 등록일
- 2017-02-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시 지원금액 조정비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