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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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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4-202-7729 
담당자
오현석 
등록일
2017-03-07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안(2017.3.7.)입니다.


 


 1.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30조의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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