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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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29
- 담당자
- 오현석
- 등록일
- 2017-03-07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안(2017.3.7.)입니다.
1.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30조의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