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1
- 담당자
- 임정호
- 등록일
- 2017-04-03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