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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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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제125호)
유형
예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7758 
담당자
정평화 
등록일
2017-06-19 

 


재검토기한('17.3.2)이 도래함에 따라 본 예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첨부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25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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