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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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17-06-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4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