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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담당자
박형서 
등록일
2017-06-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4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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