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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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17-08-0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4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