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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06 
담당자
하지영 
등록일
2017-08-25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7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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