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담당자
- 박재규
- 등록일
- 2017-09-14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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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