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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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7-12-1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8호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