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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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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0 
담당자
김보경 
등록일
2017-12-1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8호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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