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7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7-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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