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7-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