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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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18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담당자
- 한덕수
- 등록일
- 2017-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 – 100 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