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 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전화번호
- 02-2004-7353
- 담당자
- 이창주
- 등록일
- 2017-12-29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