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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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6호, 2018.1.1)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3
- 담당자
- 배연희
- 등록일
- 2018-01-0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을 고시(\'18.1.1 시행)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을 고시(\'18.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