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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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사공동훈련 업무위탁기관 폐지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82
- 담당자
- 최은정
- 등록일
- 2018-03-27
노사공동훈련 업무위탁기관 폐지 고시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공동훈련 업무위탁기관」은 지역 또는 산업 단위의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사공동훈련에 대한 업무위탁기관 규정으로 2010년 노사발전재단에 지원되었던 노사협력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현행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공동훈련 업무위탁기관」은 지역 또는 산업 단위의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사공동훈련에 대한 업무위탁기관 규정으로 2010년 노사발전재단에 지원되었던 노사협력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현행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