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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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3
- 담당자
- 김정훈
- 등록일
- 2018-03-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