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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2-7218 
담당자
정민수 
등록일
2018-05-29 
지역고용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한 고시를 게시합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180528)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2018-41호)(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180528)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2018-41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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