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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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1
- 담당자
- 장순남
- 등록일
- 2018-06-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