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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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담당자
- 황용원
- 등록일
- 2019-12-19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과 되는 보수액 고시 개정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로 변경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