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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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정리사
- 등록일
- 2019-12-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91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