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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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7
- 담당자
- 이승창
- 등록일
- 2019-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