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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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정민수
- 등록일
- 2019-12-31
1. 개정이유
고용장려금 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자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의 중장년층과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자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지원이 가능 하도록 정비
- 기타 취업취약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정비 및 조문 정리
나.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으로 사업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규정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 종료에 따른 문구 정비
- 시간선택제 전환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준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요건 완화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인수인계기간(근로시간 단축 전 2개월 이내 채용자) 추가 지원으로 대체인력 채용확대 유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문구 정비
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상향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근무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를 근무혁신 등급에 따라 지원
- 인프라구축 완료신고서는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미제출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제출 안내 및 현지 실사를 통한 지원 취소 여부 결정
-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의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사용의무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역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원 대상 직무 외에 장려금 지원 승인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고용장려금 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자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의 중장년층과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자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지원이 가능 하도록 정비
- 기타 취업취약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정비 및 조문 정리
나.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으로 사업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규정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 종료에 따른 문구 정비
- 시간선택제 전환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준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요건 완화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인수인계기간(근로시간 단축 전 2개월 이내 채용자) 추가 지원으로 대체인력 채용확대 유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문구 정비
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상향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근무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를 근무혁신 등급에 따라 지원
- 인프라구축 완료신고서는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미제출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제출 안내 및 현지 실사를 통한 지원 취소 여부 결정
-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의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사용의무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역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원 대상 직무 외에 장려금 지원 승인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