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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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71
- 담당자
- 정석훈
- 등록일
- 2020-11-02
1. 주요내용
가.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도록 변호사 보수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5항 후단)
나.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6항)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도록 변호사 보수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5항 후단)
나.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6항)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