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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071 
담당자
정석훈 
등록일
2020-11-02 
1. 주요내용
   가.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도록 변호사 보수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5항 후단)
   나.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6항)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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