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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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담당자
- 황용원
- 등록일
- 2020-12-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3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