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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8 
담당자
정리사 
등록일
2020-12-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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