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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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군산시 등 6개 지역)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원재
- 등록일
- 2020-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9호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