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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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0-12-29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