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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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이이천
- 등록일
- 2020-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