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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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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0 
담당자
이이천 
등록일
2020-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고시2020-173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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