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1-03-11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를 개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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