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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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8
- 담당자
- 임동훈
- 등록일
- 2021-06-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4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합니다.
첨부: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합니다.
첨부: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