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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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8
- 담당자
- 임동훈
- 등록일
- 2021-06-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5호
첨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고시합니다.첨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