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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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확대추진반
- 전화번호
- 044-202-7925
- 담당자
- 조성근
- 등록일
- 2021-06-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7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1.7.1.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건설기계조종사) 월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1.7.1.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건설기계조종사) 월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