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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8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21-06-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4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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