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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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40
- 담당자
- 김명환
- 등록일
- 2021-12-20
주요 개정내용
O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조달청에 '계약체결'만 요청하도록 개선
O 지자체보조사업자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절차 이행
O 보조사업 계약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계약내용 등록
O 공시대상 중요재산 범위 확대
O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조달청에 '계약체결'만 요청하도록 개선
O 지자체보조사업자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절차 이행
O 보조사업 계약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계약내용 등록
O 공시대상 중요재산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