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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040 
담당자
김명환 
등록일
2021-12-20 
주요 개정내용
O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조달청에 '계약체결'만 요청하도록 개선
O 지자체보조사업자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절차 이행
O 보조사업 계약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계약내용 등록
O 공시대상 중요재산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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