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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7호)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44-202-7652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24-11-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7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7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 게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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