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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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7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52
- 담당자
- 박경희
- 등록일
- 2024-11-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7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7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7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