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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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09-18
노동부 공고 제2008 - 1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별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2. 규제영향 분석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참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22, FAX : 02-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별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2. 규제영향 분석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참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22, FAX : 02-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