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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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일가정양립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438
- 담당자
- 박찬민
- 등록일
- 2025-01-0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 - 7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